Generic-L
의 원개발의약품

원개발의약품이란

원개발의약품이란 일반적으로 「신약」이라고하는 새로 개발된 의약 성분 의약품입니다.
치료에 사용 발매를하기 위해 임상 시험을 실시하여 국가가 인정한디 (한국의 경우 식약청)하여 실제 의료 현장에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때문에 제약 회사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의약품의 특허 일정 기간 (10 ~ 20여년 단위) 다른 제약 회사는 제조를 할수 없게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원개발 의약품 (신약)의 특허 기간이 만료 된 제품을 후발 의약품 (제네릭 의약품)이라고합니다.

【Generic-L】의 원개발의약품

[Generic-L]의 원개발의약품은 [레비트라 -Levitra】며 유효 주성분은 【바데나필】로 독일에 본사 소재하는 바이엘이 특허를 소유하고 있으며, 비아그라에 이어 두 번째 ED (발기 부전) 치료제로 흡수성이 높은 것이 큰 특징으로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레비트라 -Levitra]는 [바데나필]의 함유량이 10mg과 20mg의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개인차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한 의사가 처방 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 있습니다. 음식의 영향을받지 않는 것으로하고 의료기관 클리닉에서도 편리 성의 높은 ED 치료약으로 처방되어 있습니다.

원개발의약품이 소유가능한 4가지 특허

의약품의 특허는 크게 물질 특허, 제법 특허, 용도 특허, 제조 특허의 4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 물질 특허 : 신개발 된 유효 성분에 대한 물질 특허. 화학식과 물질 이름으로 규정됩니다.
2. 제법 특허 : 의약품의 제조 방법 및 제조 과정에 대한 특허.
3. 용도 특허 : 약물 사용에 대한 특허.
4. 제조 특허 : 개발 신약의 유효 주성분 이외의 첨가제에 특징이있는 경우에 대상이 인정됩니다.

인도는 국가 정책으로 제네릭 의약품 제조 · 판매를 권장하고 있으며, 1. [물질 특허]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도의 특허법에서는 인명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저렴한 의약품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이루어지고있는 시책입니다. 2. [제법 특허]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개발의약품에 사용되고있는 성분을 다른 제법으로 제조하면 다른 의약품 특허 기간에도 시장에 판매 할 수있게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인도 국내의 크고 작은 제약 회사가 후발 의약품 (제네릭 의약품)을 제조할수 있습니다.

【레비트라-Levitra】의 특징

[레비트라 -Levitra]도 다른 ED 치료약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만큼 혈관 확장 작용의 cGMP를 억제하는 효소 PDE5 (포스포다이에스터레이스 5)를 억제하여 줍니다. 그러나 성적 자극을 받아야 약효 효과는 보지 못하고 해면체에 혈액 유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적당한 알코올에 영향을받지 않는 때문에 진정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레비트라-Levitra】의 안전성

편리성이 높은 ED 치료약으로 보급률이 높아짐과 동시에 잡종이나 위조품이 유통하게되었습니다. 이것은 비아그라등에도 비슷한 사례는 많았지만 레비트라는 바이엘이 의료 기관에 호소 인터넷도 포함한 막연한 소재에서 구입을 자제 의료 사이트 등을 통해주의 환기를 강하게하고 있습니다 . 점차 사용자는 의사의 진단 ·지도를 받게 클리닉에서 처방 의약품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인하여 부작용의 위험은 피할 수 있었고 줄었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은 다른 의약품과의 병용이 크게 올려 심부전 치료제와 고혈압 치료제, 또한 전립선 비대에 의한 배뇨 장애 개선제 등 강압 효과가있는 의약품과의 병용은 급격한 혈압 저하, 의식 장애를 일으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아 병용 금지 약물을 이해하고 있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레비트라의 안전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